습작인간 | 조회 1967 2012.11.11 02:19
내곡동 사저 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광범 내곡동 사저 터 특검팀은 최근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쪽과 압수수색 방식과 집행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검팀은 지난주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 방침을 밝혀, 청와대 압수수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에 여러 차례 사건 관련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해 내곡동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계약,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자료를 여러 번에 나눠 제출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부지 매입자금으로
현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은 청와대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또 시형씨의 검찰 서면답변서를 대필했다는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인지 특정해줄 것을 청와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역시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14일 종료되며, 추가 수사를 위해 지난 9일 이 대통령에게
15일간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승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또는 체포영장은 통합진보당 선거부정 의혹 사건이나 문화방송 파업 사태에서 보듯
정당이나 언론기관에 의해 실력저지 등으로 거부당한 적은 있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거부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국가정보원도 2005년 불법 도청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상 첫 압수수색을 당하는 굴욕을 겪은 바 있다.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경우 사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식적 차원에서 상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헌법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취임한 대통령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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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워낙 비상식이 일상인 인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