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주들이 얼마나 세금을 덜 내는지 보자. 세전배당과 세후배당의 차이
한국의 주주(경영자 즉 오너 포함)가 얼마나 외국에 비해 세금을 덜 내는지는
세전배당과 세후배당의 차이만 봐도 쉽게 파악된다고.
예를 들어 내가 100% 주주인 그리고 사장인 법인을 갖고 있다 칩시다.
이 회사에서 한 달간 급여,자재,경비 등등으로 10억을 쓰고 11억의 매출을 올려 1억의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부가세는 제외하고.
그럼 이 법인은 1억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게 되죠.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를 물리는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 1억의 이익을 주주에게 모두 배당한다고 하면
한국의 법인은 회계상으로 이익이 0이 됩니다. 주주배당금도 경비로 잡거든요.
근데 외국법인은 이게 안됩니다
1억의 수익에서 법인세(보통 30%)를 떼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주배당을 하게 되어있고
그 주주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또 냅니다 (한국은 19%던가? 외국은 금액에 따라 22% ~ 48%까지)
해외법인의 경우 오너입장에서 보면 세금 두 번 내는 셈이입니다. 배당받기 전에 한 번, 배당받고 나서 또 한 번.
자기 손에 쥐어지는 건 거의 반토막이 됩니다.
국내법인의 경우 자신 재정상황에 따라 세금이 싼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스톱으로 말하자면 뒷패 미리보고 자기 패 내는 셈이 됩니다. 졸라 큰 어드밴티지죠.
그런데 이렇게 세금 잘 내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만들어서 인보이스 날려가지고 어떻게든간에 매입내역과 경비 부풀리기에 안간힘을 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시스템에 외화유출을 막는다는 순기능도 있긴 하지만서도
있는 넘은 세금을 선택해서 낼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갖습니다.
해외 조세피난처에 계좌나 유령회사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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