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로 인해 장기투자일수록 인플레이션의 헤지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하락을 보
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7년 3월부터 물가연동채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물가연동채권이란?
물가연동채권이란, 물가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원금을 재계산하고 변경된 원금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에 따라 만기시에는 물가변동
에 따라 조정된 원금을 지급하여 투자금의‘실질가치’를 보장하게 된다. 고정
된 표면금리와 만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전통 채권과 동일하지만
원금의 가치가 매월 인플레이션 변화율에 따라 연동하여 달라지며 이로 인
해 지급되는 이자 역시 변동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관심배경
물가연동채권의 가장 큰 메리트는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더해 정부보증채권으로서 신용위험이 제로에 가깝
다는 점이 목돈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물가연동채권의 가
장 큰 매력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원금상승분에 대해 비과세가 적
용되는 절세측면의 요인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 특정시점의 원금가치 = 원금 Ⅹ (1+물가지수변동률)
■ 물가지수변동률 = 특정일 소비자물가지수 / 발행일 소비자물가지수
■ 지급이자 = 이자지급시점에서의 원금가치 Ⅹ 표면금리 Ⅹ 1/2 (6개월에 한번 지급한다고 가정)
물가연동채권 과세구조는 표면이율 2%짜리 10년만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원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전체 최종가치는 137.8이 되
며 이 중 원금상승분이 36.5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원금상승분에 대한 비
과세 혜택은 절세 전략이 필요한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작용
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도 그 실질을 이자로 봐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
만 그 시행을 2년간 유예하여 2015년 1월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
용하기로 함)
또한, 10년만기 물가연동채권의 경우 소득세법 제 129조에 의하여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 해당,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30%로 분리과세 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10년이상 장기채
권의 분리과세 조항도 2013년 1월1일 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
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투자전략
물가연동채권의 투자지표 중에 BEI(Break Even Inflation Rate)가 있다. 이는 일반 10년만기 국고채와 물가연동채권의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물가 상승률이 BEI를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물가연동채권의 투자
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3%±1%인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BEI수준에서는 물가연동채권의 투자매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물가연동채를 투자하는 방법에는 물가연동채 매수 후 물가변동을 예측하고 채권을 중도 매도하여 자본적 차익을 얻는 적극적 투자전략과 인플레이션
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만기 보유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적극적
투자전략의 경우에는 단기목적으로 운용시에 단기적인 물가상승률에 의한
자산가격상승분보다 시중채권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연동채의 가격 하
락분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반면 만기보유전
략의 경우 특정 매입시점 결정보다는 만기까지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예
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 때 BEI가 투자지표로 활용 될 수 있다.
물가연동채권에 대해 정리해본다면 현재로서는 세제혜택에 대한 메리트가
고액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절세와 분리과세가 필
요 없는 투자자들이라면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으로서 충분히 장기투자상품
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