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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의원 관련해 내란죄가 뭔지 보다보니...

| 조회 1724 2013.08.27 17:53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
여야 한다.


 
저것으로 보면 국정원에서 댓글달면서 일하는 새끼들도 내란죄로 기소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동서분단, 지역감정을 조장한 국정원 새끼들은 내란죄로 기소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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