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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경원 기소청탁은 했지만 위법은 아니다"

| 조회 1951 2012.03.28 20:44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9008016&cp=seoul

 

경찰은 28일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사건 당사자 3명 모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 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전 의원 측이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 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만 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의견을 냈다. 또 지 난 1월 주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다.

 

경찰 측은 이와 관련, “박은정 검사와 김 부장 판사의 진술, 나 전 의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 면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법대로 진행되는 사안 에 대한 부탁이었기 때문에 기소청탁을 했다 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청 탁을 했지만 사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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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대한민국이 썩었다고 아주 대 놓고 광고하고 있군요. 저런 철면피는 어떻게 가지게 되는 건가요?...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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