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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왜 아직도 전두환은 경찰의 경호를 받아 처먹고 있나?

| 조회 1875 2012.01.25 21:57

시작은 이상호 기자의 체포 사건이었다. 정당한 취재였다고 하지만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정당한 취재였냐 혹은 도발이었냐가 아니다. 어째서 전두환이 아직도 경호를 받느냐는 트친님 @Wounje117 님의 질문이 나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찾아 보았다.

다음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다.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문(누르면 펼쳐집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누르면 펼쳐집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을 보면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2호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연금 지급 및 비서관, 기념 사업 지원 등이 모두 정지된 상태다.

문제는 “제6조 제4항, 제1호”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라고 되어 있다. 즉, 전직 대통령이 징역을 살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심지어 해외로 망명을 하더라도 경호 및 경비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다 . 6조 4항에는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권이 들어설 경우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가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는 이유다.

여기서 “필요한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퇴임 후 10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경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2조에 경찰 직무의 범위에 “요인 경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10년이 지난 후에는 경호 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 요인의 정의는 찾을 수 없었는데,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현직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퇴임 후 10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알려주셨다. 내가 잘못 찾아본게 아니라면 정확한 법조문 없이 경찰청의 요인에 포함되어 경호를 받고 있는게 아닌가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다른 정보를 아시는 분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인지 박지원 의원이 지난 2011년 7월에 대통령과 배우자가 평생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물론 이희호 여사를 위해 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퇴임 후 10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자격으로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 대해 이런 근거를 가지고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해 평균 전두환 8억5193만원, 노태우 7억1710만원의 경호 비용이 지출되었다 .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 제공되는 경호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거나 해외로 도피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를 해준다는 것을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참고로, 이 예외 조항은 199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정하며 추가해 준 내용이다. 결국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위해 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론 현재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호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법률적 근거가 애매하거나 없다면 당연히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희호 여사에게 빨갱이라며 테러를 가할지 모르는 이들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그게 꼭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4.11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후 이 법안의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물론, 퇴임 후가 두려운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카는 도덕적으로 완벽하시므로 절대 반대하실 리가 없다. 차라리 박지원 의원의 발의안처럼 평생 경호를 받게 하되 예외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면 경호도 못 받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한, 현재로는 전직 대통령의 에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법률 개정을 통해 아예 전직 대통령 호칭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박탈하는 것도 추진 해 봄 직 하다.

아무튼 이처럼 국민의 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권에서나 좋아할만한 내용의 법이 조속히 개정 및 삭제되기 바란다.

Barr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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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요인 경호를 넘어 교통편의(신호등 조작 등)를 봐 주던가, 과잉경호(집주변 100m)등을 해 주고

회식비나 촌지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았나라고 하면 너무 많이 나간 소설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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