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콘 | 조회 2399 2011.12.01 15:15(edit. 11.12.01)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 생각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왔다는 박원순을 믿을 수 없어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내가 왜 이 글의 서두에서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쓰려는 내용에 대해 그냥 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다.
나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이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논란이 정치,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정작 내가 한미 FTA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 토론회를 보며 공부…
내가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FTA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존속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다. 즉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EU와의 FTA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도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역진방지조항이다. 역진방지조항은 우리나라정부가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족쇄이고, 우리나라 시장경제 를 낚시바늘 에 꿰인 물고기 신세로 만드는 조항이다.
넷째,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되는 손해가 아니더라고 이를 통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른바 ISD조항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 3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상이 맺어지게 됐을까?
나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진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대법원장님께 법원행정처내 한미 FTA재협상을 위한 TFT구성을 청원하는 방법이 어떨까한다.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어떠한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ISD조항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이 될 것이다.
[제안] 만일 이러한 저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계신다면, 이글에 대한 댓글로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달동안 동의하는 판사님이 100명을 넘어선다면, 저는 정식으로 법원행정처내 한미 FTA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 대법원장님을 만나뵙고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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