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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대로 알고 절세하자!

| 조회 2937 2013.01.29 18:10

  소득세 과세체계 이해하기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 이해하기
  절세전략 가이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파장이 예상보다 크다.  당초 4,000만원 기준을 적용할 때에 대상자가 5만명이던 것이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대상자가 20만명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全금융기관을 통틀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체계인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 과세하는 제도로, 주민세를 포함하면 최대 41.8%의 세금이 부과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 예금이자를 4%로 가정했을 때,  예금10억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대상인 4천만원에 속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예금이 5억원만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사례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분명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문제지만,  소득세 과세체계의 정확한 이해 없이 섣불리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상기 예를 보면,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금액까지는 추가세금 부담이 없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세금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소득세 과세체계 이해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소득세 과세체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소득세는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 종합과세 :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Ex)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함
    * 단, 아래의 경우는 종합과세 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함
       이자∙배당소득금액(2,000만원 이하), 총연금액(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300만원 이하)
∙ 분류과세 : 소득을 그 종류별로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Ex) 퇴직, 양도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아님
∙ 분리과세 : 각각의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 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
    Ex) 세금우대저축, 만기 15년 이상 사회간접자본(SOC)채권, 10년이상 장기채권 등
∙ 비과세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
    Ex) 공익신탁, 10년이상 저축성보험, 생계형저축, 개인연금저축(구),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종합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은 2,0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분류과세는 소득을 그 종류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일시에 과도한 세금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각 각 과세하는 방식이다.  분리과세는 각각의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 함으로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된다. 비과세는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이다.  즉,  정리하면 분류과세항목과 분리과세항목은 종합과세 세금을 계산할 때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납세자라면 분류과세항목과 분리과세 및 비과세항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 이해하기

 

세액계산  

 

위의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면 7가지 항목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후에 각종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예시]

소득내역.gif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계산을 해 보겠다. 김OO씨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과세표준.gif  

여기서 소득공제 부분 1천만원을 차감하면 1억5천만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된다.

 

[구간별 소득 세율]

소득세율.gif  

 

여기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총 산출세액은 약 4,040만원(1억5천만 원 * 35%  - 1,490만원 + 2,000만원 * 14%) 정도가 나오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전보다 약 420만원 정도가 증가된 수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절세수단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다.

 

절세전략 가이드

첫째, 본인의 과세표준을 확인하라. 앞의 예에서 산출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 구간에 있다면 원천징수 세율 15.4%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전처럼 그대로 자산을 유지하면 된다.


둘째,  수입시점을 분산하라. 금융상품은 수익실현시점에 일시에 소득으로 잡히므로,  월지급 상품으로 수입시기를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3년만기 ELS상품(연 10%)에 1억원을 가입하여 3년만에 상환될 경우 일시에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셋째,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해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 구간에 위치한다면,  적극적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할 필요
가 있다. 비과세 상품으로는 생계형 저축(1인당 3,000만원), 조합(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예탁금 (1인당 3,000만원)과 출자금(1인당 1,000만
원),  재형저축 (연간 1,200만원,  신설예정),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등이 있으며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세금우대저축 (1인당 1,000만원 ∙ 60세 이상
3,000만원), 10년이상 장기채권 등이 있다.

 

넷째, 주식관련 상품에 관심을 가져라.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위험성향이 보수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적립식 펀드 또는 분할매수펀드를 통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섯째,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자녀에 대해선 성인 3,000만원,  미성년 1,500만원,  사위∙며느리에겐
500만원 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자산을 가족에게 분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증여세 신고절차
① 증여의사결정 ②수증자(증여받은 자)명의의 계좌개설 ③현금이체(증여자->수증자)  ④증여세 신고서 작성 ⑤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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