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가업상속 세공제 대상 기업을 정부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중.
현행은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의 지배주주 상속재산 가운데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 이를 ‘매출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제시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매출 5000억원 이하’로 대상 기업을 더 넓히고 공제 상한선도 최대 1000억원까지로 추가 상향하는 수정안을 추진중. 새누리당 안이 관철되면 국내 46만여개 법인 가운데 주식 등 상속재산 과세 대상은 고작 600여곳으로 줄어들게 돼 사실상 법인 상속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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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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