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는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연) 등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위한 행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교조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반교연한테 ‘전교조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3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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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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