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취하게 될 조치들에 한·미 FTA가 적용될 수 있다"며 "메트로9호선(주)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한 단계 건너서 간접투자를 한 미국 자본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소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42300070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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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해야 국민들이 새누리당이나 이명박의 실정을 볼 수 있으려나...하지만 언론이 지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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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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