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22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의장이 사실상 공석인 관계로 처리가 어렵다”고.
돈봉투 파문에 연루된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미 의장직 사퇴를 밝힌 터라 강 의원으로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당사자를 잃어버린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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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해도 안될거 다 알고 페이크한거다에 100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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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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