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교육감, 벌금3000만원. 업무 즉시 복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이 당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전한 2억원을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인정했으나 정상을 참작한 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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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마저 없는 완벽한 자유를 원했지만, 이 정도에서 물러나 서울시 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매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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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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