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6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이날 판결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자신에게 배임죄 혐의를 적용한 검찰에 대해 ‘정치검찰’이라 비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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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12145048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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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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