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는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하나인 트위터 등 인터넷매체를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추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규제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newsis&RIGHT_COMM=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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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 하지만 이 당연함을 헌재에 위헌여부를 물어보고, 법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그래서 앞으로...
-->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트위터 등 SNS를 규제 할 수 없다.
--> 선거 180일 전 부터도 트위터 등 SNS로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 추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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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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