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228110016487&p=yonhap
검찰은 그러나 "A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관계에 의해 몇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
아직도 의문이 가시지 않고, 속속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 추정으로 주장을 하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징역 1년이고, 부장판사가 당사자들에게 접대를 받으면 훈방이군...사법부가 치외법부일까?.
조회 485 0
| 14.04.27
새로운 글을 작성하여 주세요 !
새 내용 확인중... 더 이상 불러 올 내용이 없습니다.
Today 10564
Total 1035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