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관련 손배訴 모두 패소
http://media.daum.net/soc...111130144404771&p=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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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MBC가 '장자연 리스트'를 보도하면서 자사의 특점임원이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암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에 10억원, 신재민 앵커와 송재종 보도본부장에게 각 3억원씩 총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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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도 이날 조선일보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는 했지만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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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발기가 이런 기사를 내보낼리 절대없겠지만, 발기일보 관련 리플에 꾸준히 비꼬는 글이 달리는거 보면 사람들이 쉽게 잊지는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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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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