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왕 FTA가 날치기로 통과된 거, 바로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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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교수는 "한미FTA협정문 24.5조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FTA협정문의 마지막장인 24장 '최종규정' 편에서 '발효 및 종료'를 다룬 24.5조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날치기 주범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문 폐기 통보의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이 교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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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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