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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5
선관위가 지난 24일 "일반인이 단순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하다"고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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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같은 곳에서는 투표 안하면 벌금까지 물려가면서 투표하도록 하고 있고,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핵심중의 핵심인데, 선관위에서는 투표독려를 법으로까지 막으려고 하는 지, 시대착오도 이런 지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