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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를 위한 현 정부의 꼼수 아닌가?

| 조회 1470 2011.11.23 21:36


사전지식을 알아보자. 

과거에 건보통합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김종대 씨가 20여년만에 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는데,
이를 두고 건강보험을 과거 의료조합 시절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할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본다.

1. 지난 16일 건강보험을 6개 정도 지역으로 나눠 자율경쟁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
2. 1989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시에 의료보험조합 통합법과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 통합을 무산시킨 바 있다.
3.  경만호 의협 회장이 지난 2009년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단일 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헌재가 정신이 나자지 않은 바에야 100%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다"며 노골적으로 공단분리를 지지해왔다는 것.

위 3번에서, 위헌소송의 이해관계자인 건보공단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거나 중단을 하면 헌법 위헌판정이 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헌재의 판단에 따라 행정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  

헌재가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건보 체계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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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김 이사장이 취임 전에 복지부 직원들을 사석에서 만나 "건강보험을 분리하려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왔다"고 말했다고 하고,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자마자 건보공단 지하 강당에서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연 김 이사장의 취임 일성도 통합 건강보험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7일 " 김종대 이사장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에게 '방어변론을 하지 말 것'을 지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헌법 소원에 대해 대응을 하지 말라는 거고, 변론을 안 하면 위헌 판결이 날 소지가 큰데, 통합이 위헌이라고 나오면 건보 분리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쪼개기를 주장해온 인사를 건강보험이 쪼개질지 모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기 한달 전에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고, 인사권자는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데서 수상한 꼼수가 보이는 것이다.

과정.

2000년 이전 건강보험은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나뉘어 있었는데, DJ정부 시절에 통합 이 됐다. 앞서 노태우 정부 시절인 89년,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합을 의결했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 시켰다. 그 때 노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냈던 게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 김종대 이사장 이었다. 김 이사장의 '활약'으로 건보 통합은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통합 전 지역조합은 주로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이 가입했다. 직장조합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된 직장인들이 가입했다. 지역 조합은 의료 소비가 많아 재정이 악화되기 일쑤였지만 직장 조합은 준비금이 쌓이는 등 건실한 재정을 유지했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통합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배려하자는 것이 건보통합의 취지 였다.

그러나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 통합을 강하게 반대했고 99년 이 때문에 직권면직을 당했다. 이후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자 김 이사장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단일 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 했다. 위헌 판결이 나면 건강보험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으로 쪼개져야 한다. '건보해체론자'인 김 이사장은 이 위헌 소송을 뒷바침하는 다양한 논리를 만들며 경 회장을 도와줬다. 

12월에 예정된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소송 판결과 김종대 전 실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은 별건이 아닌, 건보공단을 재분리하려는 현 정권의 기획된 의도 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 분리는 의떤의미?

헌재가 통합건강보험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분리는 불가피 .

1.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보험을 쪼개면 (지역조합 가입자 보장성이) 약화될 것이다. 지역조합 보장성이 약화되면 그 자체로 민영보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정부가) 경쟁 체제를 도입하게 되고 민영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 결국 의료민영화의 첫 단추 가 끼워질 수 있다는 것.

2.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관계자. 건강보험이 직장-지역 조합으로 쪼개지면 한 쪽이 도태될 것이고 도태된 쪽은 민영화될 가능성 이 높다. 

3. 사회보험노조 관계자. 위헌소송이 나면 공단을 직장가입자 따로, 지역가입자 따로 분리할 수 있다. 분리되면 건보공단의 역할이 크게 약화된다. 민영 의료보험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 의료시장주의자의 세력이 확대 된다.

4.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 영리병원 도입의 초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멀리 나간 해석이지만, 건강보험이 쪼개질 경우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추진했던 '시장주의적 의료 서비스' 도입을 밀어부칠 수 있는 분위기 는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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