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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원전폐쇄 정책, ISD 직면

| 조회 1894 2011.11.08 20:24(edit. 11.11.08)

기사출처:  http://goo.gl/clpbT


스웨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이 자신들이 소유·운영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한 독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아이에스디)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는 정당한 공공정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아이에스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해명과 달리, 정당한 공공정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외국 투자자의 소송 사례여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바텐팔은 지난 2010년 9월 독일 정부가 오래된 원전의 운영 기간을 8~14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을 믿고 7억유로를 두 원전에 투자했다. 그러나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직후 독일 정부가 두 원전을 포함한 8개 원전을 갑자기 폐쇄함으로써 이 투자금이 날아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훈 명지대 교수(국제거래법)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국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 바뀌었을 때 국내 원전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규원 정은주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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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분석한 블로그


독일의 핵폐기 전략과 관련한 국제중재 소식과 그 의미 :  http://goo.gl/scVuA


바텐팔에게 있어 메르켈 정부의 결정은 정확하게 폴리티컬리스크에 해당한다. 이전의 단계적 핵폐기 전략을 수정한 우파 정부의 정책결정을 믿고 발전소 사업에 투자했던 바텐팔은 갑작스런 정책변경에 따라 수익창출의 기회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 사안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메르켈 정부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이 핵발전소가 많은 특정국에 주는 충격을 감안하면, 그 결정을 마냥 비합리적이라거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만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이는 “공익에 따른 수용”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전 세계 법체계 모두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문제는 폐쇄될 공익시설이 市場化되어 있는 상황 이다.


결국 이 사태에서-또는 다른 사례에서-어느 일방을 도덕적으로 매도하기는 쉬우나 그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초국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의 존재, 그 자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각종 조약, 행정권역이 제한된 국민국가의 존재, 사법적 판단의 초국적 상태 등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이전과는 매우 다른 낯선 풍경 말이다.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 (ISD)


이 제도의 기원은 멀리 중세 유럽의 상인법 (lex mercatoria)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여러 복잡한 공공 이익이나 법체계의 논리에 구속되는  일반적 ‘법정’ 에 가는 대신 상업적 분쟁이 벌어진 당사자 둘이 심판관 한  명과 직접 만나서 ‘타협’을 보는 일종의 상거래의 관행이 굳어진 것으로


중재 절차의 상인법적 기원에서 파생되는 ‘폐쇄성’의 문제 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상인법의 심판 과정이란 사실 두명의 분쟁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보는 과정에 가깝다.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간 에서 심판자 역할을 하는 중재자(arbitrator)가 있을 뿐이다. 중재 절차는  분쟁 당사자인 대상국가와 투자자를 대표하는 변호사들 그리고 심판관 모 두 3자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중재 절차의 진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며, 일관된 법체계의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며, 분쟁 대 상이 된 국가 정책이 표방하는 ‘공공 이익의 옹호’와 같은 것을 고려할 의 무도 없다. 


결국 아주 거칠게 말해서, 한국식 일본어를 쓰는 것을 용서하 신다면, 그냥 양쪽이 모여 ‘쇼부(勝負)를 치는 과정’이 그 본질적 성격인 것이다.  이‘양쪽이 쇼부를 치는 과정’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 자국 문화 를 보호할 권리,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보건정책, 심각한 오염 물질을 멀리하고 환경을 보호할 권리, 국가가 외환위기를 맞아 자국의 외 환관리 방식을 변화시킬 권리 등과 같은 실로 전통적인 ‘공공이익’의 쟁점 들이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요약: 중재재판소의 중재 절차는 쉽게 말해, 양쪽이 모여 쇼부치는 과정임.  따라서 그 쇼부치는 과정에서 "공공이익"도 쟁점에 포함될 수 있음.


홍기빈,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성격과 위험성, 209면

(궁금해서 내가 아주 시발.. 논문 까지 찾아봤음..)



출처 : http://foog.com/11386/?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Foogcom+(foo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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