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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문서합의 없었다"더니 미 법안에 시기 명시...입법권 침해 논란

| 조회 1660 2011.10.18 19:39(edit. 11.10.18)

미국선 한미 FTA '2012년 1월' 발효?
 
김종훈 "문서합의 없었다"더니 미 법안에 시기 명시...입법권 침해 논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2392
 
황당함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 할 기사가 올라와 있더군요. 이건 가카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황망짓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한-미FTA 내년 1월 발효시기에 대해 "미국 쪽과 문서로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었는데요. 이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서상으론 합의를 하지 않고 구두 상으로 합의를 했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구두로 합의를 했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지난 12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한미FTA 이행법안에는 협정 발효시기가 "내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김 본부장이 문서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미국 쪽은 자신들의 법안에 발효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라는군요.
 
우리나라 국회에선 비준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FTA 발효 날짜까지 합의한 것은 사실상 국회 입법권 침해 인데요. 이는 지난 유럽연합(EU)와의 FTA 7월 발효 때와도 마찬가지였었죠. 결국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FTA 협정 발효시기를 통상장관이 구두로 합의해 놓고, 국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미FTA 이행법안 101조를 보면, 한미FTA 발효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101조 협정 시행을 위한 조건(Conditions for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조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협정 발효일에 시행되는 협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하는 때에, 대통령은 협정이 2012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로 미 합중국에 관하여 시행된다는 점을 규정한 서면을 대한민국 정부와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the President is authorized to exchange notes with the Government of Korea providing for the entry into force, on or after January 1, 2012,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th United States)"
 
이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내년 1월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한 서면 교환을 규정해 놓은 것인데요.
 
이와 함께, 미 행정부가 내놓은 한미FTA 이행법안을 위한 행정조치성명에도 협정 발효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답니다. 행정조치 성명 24장 최종 규정(Final Provisions)의 1. b 발효(Entry into Force) 부문에는 한미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통과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협정 제 24.5조에 따라 미 합중국과 한국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면통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서면 교환은 협정 발효의 필요조건이다. 이행법안 제 101(b)조는 대통령에 대하여 2012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부터 미 합중국에서 발효하는 협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과 문서를 교환할 권한을 부여한다.(Article 24.5 of the Agreement require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 that their respective leg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entry into force. Section 101(b) of the implementing bill authorizes the President to exchange notes with Korea to provide for the Agreement to entire into force for the United States on or after January 1, 2012.)"
 
하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 1일 발효하기로 미국과 별도 문서로 합의한 것은 없다. 다만 미국 쪽과 그동안 (FTA) 협상을 하면서, (발효 일자에 대해) 서로 구상을 나눴으며, 오랜 통상 경험으로 볼 때 내년 1월 발효가 적절하다고 봤다."라고 말했었죠.
 
이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FTA는 우리 법과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협정이다.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협정을 두고, 정부가 미국에 발효 날짜까지 합의해 준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지난 EU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통상관료의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어선 것이며 게다가 정부는 마치 한미FTA 내년 1월1일 발효가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국회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발효 날짜를 합의해 준 것도 문제지만, 미국 쪽 이행법안에도 내년 1월 이후로 돼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라고 말했답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 역시 "국회에서 외교부에 그동안 이행법안의 한글본 제출을 요구해 왔지만, 통상교섭본부는 계속 미루고 있다. 자칫 자신들이 미국과 한미FTA 발효 날짜를 합의해 준 것이 문서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FTA 협정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만 하지 말고, 이행법안 내용 등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번 체결되면 재협상 내지 무엇 하나 바꿀 수도 없는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 한-미FTA인데요 이게 이런식으로 몇몇 사람들에 판단과 독선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결국 이렇게 몇몇 사람이 국민 전체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국민에 대한 모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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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히코에서 NAFTA추진한 살리나스 대통령은 체결하고나서 가족을 데리고 바로 미국으로 도망했고, 나중에 NAFTA협상단 15명은 메히코 국민들의 분노속에 총살당했다. 아건 알고 있냐? 
 
우리가 맺으려하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번 체결된 NAFTA를 되돌릴 수 없었기에 메히코는 지금처럼 절망의 나라로 변해버린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나 후손들이 잘 사는 나라라 나라와 민족은 어찌되든 너희들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미 미국으로 빼돌릴 것은 다 빼돌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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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메히코가 FTA체결할 때, 메히코 대부분의 언론과 멕시코 대통령 살리나스는 미국과 FTA하면 메히코가 더 발전한다고 사기쳤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흡사하다. 

살리나스는 미국과 메히코 FTA를 체결해주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망가버렸다. 자기나라가 더 발전할 좋은 조약을 맺어놓고 왜 도망갔을까? 살리나스가 과연 미국으로 돈도 안빼돌리고 미국으로 망명했을까? FTA체결할 때 쯤 이미 상당부분의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렸다지? 
 
FTA체결후에 메히코경제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붕괴되자 메히코인들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고, 메히코 기득권층과 정권은 분노한 메히코인들을 달래기위해서 미국과 FTA체결 당시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약 15명의 메히코협상단원들을 총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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