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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서명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서명에 대해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한다, 발효 절차 중단할 수 있다” 며 이...
루비콘 | 조회 2121 |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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