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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 하다고 판단하고. 또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
루비콘 | 조회 1895 | 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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