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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없이 SNS로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

| 조회 1606 2011.10.12 17:53(edit. 11.10.12)

서영석 전 <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가 소개한 선거법 위반없이 SNS하는 방법.

 

1.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권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외국인 등은 안 된다.

2. "나는 박원순을 지지한다." "나경원을 거부한다"는 식의 멘션은 전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후보자의 멘션을 RT하거나 리트윗하는 것도 적법. 

3. 주의해야 할 것은 명예훼손의 경우인데, 폭로나 비방의 경우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상대방 혹은 제3자의 고소고발에 의해 법적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단, 고소고발이 없으면 통과. 하지만, 선관위가 고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제일 많다. 

4. 여론조사 공표는 투표일 6일전부터 투표날 마감시간까지 금지된다. 따라서 그 기간 중 “누가 여론조사에서 1등”이란 식의 멘션은 법위반이며 처벌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

5. 여론조사 공표가능한 시점에도 표본수, 표본오차 등을 담아야 하는데, 140자 범위에서 어려울 경우에는 원문(주로 기사)를 반드시 링크하면 된다.

 

6. 투표당일에는 누구를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투표 독려는 전혀 상관없다. "지금 투표율이 낮습니다. 모두 투표장으로 갑시다"는 식은 괜찮다. 

7. 투표독려 시 “서울을 바꿉시다”, “더이상 이대로 서울을 둬서는 안됩니다”, “외면하면 또다시 과거가 되풀이 됩니다”는 추상적 구호는 적법하다.

8. 투표당일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투표용지를 들고 찍을 경우 불법. 투표소 입구까지는 무방하다. 

9. 허위사실을 유포는 불법이지만, 이 부분은 애매하기 짝이 없으니, 자신의 의견으로 불분명한 사실을 유포하기보다는 언론보도를 링크한 뒤 보도 속에서 자신의 의견과 같은 부분을 따옴표로 처리하는 것이 요령.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사회, 국가라면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인 오늘 정치평론가, 여론조사기관, 선관위가 전체 선거인수, 부재자투표자수, 영향 등 다양한 분석과 함께 선거정보를 전해야 옳지만, 선거법 위반 안 걸리는 법을 우린 토론하고 하고 있다. x같다"라는 반응이 인상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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