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피해, 중남미 국가에 집중…미국과 FTA 때문
천연자원 가격 상승에 발맞춰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자국가제소제(ISD)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ISD 피해의 대부분이 중남미 국가들에 몰렸고, 이는 미국과의 FTA 때문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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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는 137건의 중재재판이 진행 중
이며, 이들 중 43건이 원유, 가스, 채굴산업과 관련됐다. 2000년만 해도 ICSID에 오른 천연자원 관련 중재재판은 3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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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만한 점은 천연자원 관련 중재재판 43건 중 58%에 달하는 25건이 남미 국가를 상대
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남미와 마찬가지로 보존 천연자원이 많은 아프리카는 8건(19%), 동유럽은 5건(12%), 중앙아시아는 4건(9%)에 불과
했다.
보고서가 직접 명기하진 않았지만, 중남미 국가 상당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CAFTA 등의 FTA를 미국과 체결했다.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은 미국과 FTA를 맺었거나, FTA 발효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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