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신문 사설 : 한미FTA ISD조항, 신중하게 검토해야
[ 제373호,2011년 11월 07일]
<사설> 한미FTA ISD조항, 신중하게 검토해야
온 나라가 ISD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뜨겁다. 시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ISD가 무엇인지는 알 만한 정도가 됐다.
과문해서인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왜 국가가 대신 책임져 줘야 하는지 의아스럽다. 복잡한 경제논리는 차치하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은 것을 투자대상국의 사법권보다 우선한 제3의 중재기구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이 일견 공정해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그 나라의 사법권이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하리라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
기업의 이익 보전을 왜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하는 구조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국내 기업과 역차별도 염려된다. 금융, 경제이론들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적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결국 기본적 원리는 단순한 게 아닌지.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불안정한 정권, 안정되지 않은 사법시스템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확실한 장치가 필요해졌고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안전장치가 ISD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의원 시절이던 2007년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 말한 기록이 있다.
홍 의원이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듯이 “미국 기업의 패소율이 높고 비일비재하게 제소하지는 않는다”(김종훈 FTA협상본부장)하여 안심하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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