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한변협신문 사설 : 한미FTA ISD조항, 신중하게 검토해야

| 조회 2245 2011.11.09 22:29

[ 제373호,2011년 11월 07일]  <사설> 한미FTA ISD조항, 신중하게 검토해야

온 나라가 ISD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뜨겁다. 시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ISD가 무엇인지는 알 만한 정도가 됐다. 

과문해서인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왜 국가가 대신 책임져 줘야 하는지 의아스럽다. 복잡한 경제논리는 차치하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은 것을 투자대상국의 사법권보다 우선한 제3의 중재기구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이 일견 공정해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그 나라의 사법권이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하리라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

기업의 이익 보전을 왜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하는 구조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국내 기업과 역차별도 염려된다. 금융, 경제이론들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적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결국 기본적 원리는 단순한 게 아닌지.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불안정한 정권, 안정되지 않은 사법시스템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확실한 장치가 필요해졌고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안전장치가 ISD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의원 시절이던 2007년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 말한 기록이 있다.

홍 의원이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듯이 “미국 기업의 패소율이 높고 비일비재하게 제소하지는 않는다”(김종훈 FTA협상본부장)하여 안심하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남미국가들의 사례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다. 기업은 이익을 쫓을 뿐이다. 국가는 자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할 규제와 장치를 할 헌법적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 막무가내 국회통과만을 하려 든다면 제2의 소고기파동을 부를 위험이 크다.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asp?search_t_id=A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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