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작은길 | 조회 2047 2013.12.26 16:15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심리전단을 운용하고 트위터 및 포털, 온라인 게시판등을 통해 수많은 글들을 써서 종북세력의 준동을 막으려했다.
이는 이러한 '대남지역에서 행한 대북심리전'이 없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행한 일이라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가기관이 법정에 제시한 진술이므로 일단 이게 모두 참이라고 받아들이겠다.(아니면 국정원은 법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위증죄의 적용도 받는다.)
그런데 국정원은 김 요원이 적발된 이후 해당 트윗이나 게시글들을 삭제해버렸다.
하지만 김 요원이 적발되었다고 해서 북한이 힘을 잃었다거나 남한내 종북세력이 일거에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
앞서 말했듯이 국정원은 '대남지역에서 행한 대북심리전'이 없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국정원의 논리에 따른다면 결국 국정원이 해당 트윗, 게시글등을 삭제한 것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국정원이라....존재 가치가 있나?
출처 : http://www.millgall.com/fsboard/fsboard.asp?id=military2&mode=view&idx=207621&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