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영리병원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조회 1862 2011.11.27 04:33

1.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에 부산, 원산, 인천의 3항구를 개방합니다. 그 항구들에는 일본인 ‘조계’가 설치되어 일본인이 자유롭게 집을 구입하고 살 수 있게 됐죠. 그들은 또 조계 밖 10리까지는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었습니다.

2. 서울은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중국에만 개방됐다가, 1885년에는 ‘최혜국조항’에 따라 모든 나라에 개방됐습니다. 개항 도시는 계속 늘어났고 외국 상인들이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는 거리도 확대되어 얼마 후엔 전국이 다 개방된 셈이 됐습니다.

3. 정부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하는 것이라 의료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는군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지금도 적지 않은데다가 앞으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죠.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공간도 계속 넓어질거구요.

@histopian 전우용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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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현재의 한-미 FTA를 반대하고 의료의 영리화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미 FTA와 영리병원 도입은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자구역 내의 영리병원 설립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 입니다.

2. 영리병원 허가라고는 하나 보편적 내국인 진료가 안되고, 외국인 의료진 비율을 유지해야하고,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야하기에 영리 목적의 병원 설립은 힘든 실정입니다. 더 이상의 법률 개악만 막는다면 영리병원은 방어 가능 합니다.

3. 제가 이런 답글을 남기는 이유는~ 트위터에 퍼진 한-미 FTA와 영리병원에 대한 주장이 오히려 보수층의 괴담 논리에 힘을 싫어주게 될까 두려워서이니~ 부디 노여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md_kdh Daehee Kim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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