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FTA? 쫄지마 씨바!

| 조회 2263 2011.11.24 16:27(edit. 11.11.24)

내가 질문하나 해 볼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미  FTA  통과 되면 건강보험 없어져서 의료비 올라가고,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부 미국 자본에 먹혀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요금 올라가고 농업은 미국 대기업들이 장악해서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서민들은 비싼 농산물 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굶주릴 것이라고 말했어.

 

,  이제 한미  FTA 가 통과됐어.  이제 정부가 건강보험 폐지하고 한전,  상하수도,  가스공사 민영화 시켜도 한미  FTA 가 폐지되지 않은 이상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네?  전부 한미  FTA  협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도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꾸지도 못한 채 추가적으로 무시무시한 무역 보복을 받거나 어마어마한 금액을 배상해야 된다고 계속들 떠들었잖아.

 

자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집에다가 대형 탱크사서 빗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추운데서 버틸 수 있게 미리미리 피하지방 만들어 놓고, 큰 병 걸리면 가족들에게 피해 안 가게 혼자 조용히 죽을 준비해야 하나?

 

난 아무것도 안 할래.  귀찮아.  그리고 니들한테도 쫄지 말라고 하고 싶어.  대신 앞으로 부지런해야 돼.

 

일단 적들을 분명히 하자고.  이 시점에서 괜히 촌스럽게  반미  외치지마.  우리처럼  99% 의 미국애들은 정말 불쌍한 애들이라고.  우리보다 못한 의료보장 혜택을 받으면서도 훨씬 비싼 보험료 낸다고.  게다가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몰라.  뭐 자기들의  위대한 개척자  선조들이 선택한 길이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갈등이 아니라,  양국  1%  99% 의 문제야. 1% 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국 혹은 상대국 혹은 자국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자본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  어디가서 찾지마.  내가 지금 막 생각해 낸 정의야.  쉽게 말하면 위대한 가카같은 분이지.

 

다음으로 쓸데 없는 공포심을 버려.  보통 공포는 대상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지.  일단 오해부터 풀자고.  한미  FTA  를 체결하면 미국헌법- 미국연방법- 미국주법- 한미  FTA- 한국헌법- 한국국내법의 위계 질서가 생긴다는 말이 제법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돌아 다녔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한미  FTA 를 따라야 하지만 미국은 자국 국내법을 근거로 한미  FTA  협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했어.  미국은 조약을 비준한 것이 아니라  이행법안 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  이행법안  국내법과 충돌시 국내법이 우선한다 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할께.  구라야.  한미  FTA  협정  1  3 절을 보면  ‘……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지역정부란 미국의  주정부 라고 분명히 정의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한미  FTA  비준과 동시에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만일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대로 한미  FTA 가 미국 주법에 의해 무효된다면 이는 분명한 협정 위반이야 .   싸우면 우리가 이겨.  이행법이 한미  FTA  협정을 충실히 이행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국에 이행법 개정을 요구하면 되고 미국은 이를 개정할 의무가 있는거야.  미국이 안 따르면?  협정 위반.  .

 

미국 법이 잘 못 되었으면 우린 그걸 수정하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 .  근데 이걸 왜 잘못된 미국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웃기지 않아? 내가 잘 못 이해하고 있나?  그럼 좀 말해줘.  ,  미국이 워낙 막장이라 우리 요청 안 들어줄거라고?  그럼 할 말 없어.  그냥 그렇게 믿고 사는 수 밖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권리는 주장할 때만 누릴 수 있어.

 

그리고 미국이 이행법률 형태로 비준한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국제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일꺼야.  내가 이거 배운지  10 년이 넘는데  ( 참고로 내가 제대하고 일년 후에  IMF  구제 금융 맞이 한 정말 재수 없는 세대 하나야.  당하더라도 알고나서 당하자는 생각에 교양삼아 법대에서 국제법/ 국제경제법 수강했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왜냐면 굉장히 특이한 형태니까.  시험에 잘 나와.  미국은 거의 모든 조약을 이런 형태로 통과 시켰어.

 

근데,  위의 조항에서  ‘……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란 말이 걸리지?  달리 규정된 경우가 수 천가지 되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더 찾아 봤지. 700 페이지가 넘는 것을 일일이 읽을 수 없으니까 단어 찾기로 찾았어.  ,  내 생각으로는 그닥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다음은  ISD.  이거  X 같은 제도 맞아.  없는게 좋지 .   근데 있잖아.  어떻게 해야돼?  대응 방법을 찾아야지.  일단 이게 무슨 국가보안법처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야.  한국에 투자한 미국 투자가가 한국의 제도나 규제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제소할 수 있는게 아니야.  아 무조건 제소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할꺼야.  이기기 힘드니까 .   소송이던 중재던 기대 이익이 기대손해보다 커야 시작하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꺼야.  우리 정부가 뻘짓을 하지 않는한.

 

이 부분은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해야 하는데,  정리하기 귀찮다.  사실은 한미  FTA  반대자들이 제시한 몇몇  ISD  악용 사례 들을 직접 찾아봤어.  아무튼 내 짧은 생각으로는 글쎄 구라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ISD 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몇몇 핵심 사항에 대한 의도적인 오독과 과장이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정부의 해명이 더 믿음이 가.

 

특히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건강보험.  최근 센츄리온이라는 미국 기업이 캐나다 보건 당국을 대상으로 중재 청구를 했다고 했잖아. 이것을 근거로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  이거 센트리온이 중재 비용을 이리저리 핑계 대면서 안내다가 포기했어 .   중재위원회에서는 비용 미납을 이유로 진행을 중지하고 대신 센츄리온에게 캐나다가 부담한 중재 비용을 배상하라고 했지.  사실 중재위원회는 센츄리온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상상은 가잖아.  민사소송 건다고 공갈치다가 질게 뻔하니까 인지대 안내는 거 비슷한게 아닐까 싶어.

 

아무튼  ISD 라는 것도 한미  FTA  협정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운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선 적용이 안되는 부분부터 확실 해보자구.  친절하게도 한미  FTA  협정문에는 유보 항목을 따로 정리해 두었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유보고 두번째는 미래유보야.  현재 유보는 한미  FTA  협정문에 합치 되지는 않는 기존 정책을 인정해 주는 거지.  대표적인 것이 스크린쿼터고.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역진방지조항  ( 래칫조항) 이 적용되는 곳은 이 부분이야 .  

 

쉽게 말하면  ' 원래 안되는 것인데 니들 국내 사정을 봐서 이해해 주겠다.  그렇지만,  원래 안되는 것이니까 한번 개방되는 쪽으로 바뀌면 이전으로 돌리지 마' 라는 것이야.  한국이 대략  80 개 정도고 미국이  10 개 정도.  그러니까 제발, ‘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무엇이든  한번 개방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되돌릴 수 없다 는 말에 넘어가지 마.  읽어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항목이 특정 법률의 특정 조항 즉 적용 범위가 협소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한 말이야.  이거 일단 인정 해주는 데,  대신 한 번 결정하면 물리기 없기다.  익숙하지 않냐?  초등학교 애들도 자주 쓰는 논리잖아.  물론 이는 한미  FTA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당연한 말이지.  근데 어차피 이 조항이 한미  FTA 가 비준된다는 가정하에 들어간 조항이야.  이 조항이 미래 유보 부분까지 적용되면 당연히 심각한 독소 조항이지.  근데 아니잖아?  괜히 설레발 친거지.

 

우리나라가 국내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현 법률 중 한미  FTA 에 불합치 되는 조항 중,  현재유보에서 누락된 것과 미래유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다시 말하면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통상 관료들이 해당 법 조항을  무시 혹은 간과  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했거나,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협상 카드 로 사용했다는 말이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명시되어 있는 현재 유보 항목을 지키는 거야 .   방법은 아주 간단해.  우리가 국내법을 개정 안 하면 그만이야 .   스크린 쿼터  73 일은 우리가 국내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물론 이 것을 다시  100 일로 늘릴 수 는 없어. 역진 방지 조항이 적용되니까 어쨌든 최소한 현재 상황 유지는 가능하다고.  미국 영화사가  ISD 로 중재신청 하면 결국 스크린쿼터 폐지되고 우리나라 영화계 작살 난다고? X 까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투표 잘 하라는 말이지.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혹시나 이 조항에 대해 통상 관료들 쪽에서  재개정  한다고 하던가 국회 쪽에서  법률 개정 이라는 말이 나오면 협박 좀 해 주고.

 

특히 현재 유보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두개,  에너지 관련 부분이야.  현행 법률상 한전과 발전 회사,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소유 지분이 제한되어 있어  (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어 )   근데 이 부분이 현재유보로 되어 있어.  위험한 거지.  이거 국내법 절대 고치면 안돼.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되돌리지 못한다고.

 

미래유보는,  특정 영역에 대해 당사국의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수립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지.  이 부분 한 번 읽어봐.  내가 보기로는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 된 것 같아.  더 필요한 부분 있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주면 좋겠어.  여기에 대해서도 최소외국인보호조항이 유보가 안 된다는 약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 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외교부가 말한대로 국내보건분야에 대한 부분도 유보가 되어 있어.  아까 말한대로 여기에는 역진 방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 민영화를 했다가도 필요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료보험을 민영화 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까 ?   독재 정권이 수립되지 않는 한 불가능할거야.  왜냐하면 한 해 수십조가 걸려 있는 이권이 상실/ 축소 되는데 관련 이익단체들이 그대로 받아 들일 일이 없잖아.  생각해 보라구.  이런 종류의 사업은 미국 투자가가 아니라 한국 이익 단체들 때문에라도 정부가 되돌리기 힘들어.  거기에 미국 애들이 얽혀들면 더 복잡해 지는 거지.

 

그러니까 투표 잘 하라는 말이지.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혹시나 이 조항에 대해 통상 관료들 쪽에서  재개정  한다고 하던가 국회 쪽에서  법률 개정 이라는 말이 나오면 협박 좀 해 주고.

 

특히 현재 유보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두개,  에너지 관련 부분이야.  현행 법률상 한전과 발전 회사,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소유 지분이 제한되어 있어  (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어)  근데 이 부분이 현재유보로 되어 있어.  위험한 거지.  이거 국내법 절대 고치면 안돼.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되돌리지 못한다고.

 

미래유보는,  특정 영역에 대해 당사국의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수립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지.  이 부분 한 번 읽어봐.  내가 보기로는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 된 것 같아.  더 필요한 부분 있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주면 좋겠어.  여기에 대해서도 최소외국인보호조항이 유보가 안 된다는 약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 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외교부가 말한대로 국내보건분야에 대한 부분도 유보가 되어 있어.  아까 말한대로 여기에는 역진 방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 민영화를 했다가도 필요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 .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료보험을 민영화 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까?  독재 정권이 수립되지 않는 한 불가능할거야.  왜냐하면 한 해 수십조가 걸려 있는 이권이 상실/ 축소 되는데 관련 이익단체들이 그대로 받아 들일 일이 없잖아 .   생각해 보라구.  이런 종류의 사업은 미국 투자가가 아니라 한국 이익 단체들 때문에라도 정부가 되돌리기 힘들어.  거기에 미국 애들이 얽혀들면 더 복잡해 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골치 썩지 말고 민영화 안 하면 돼.  못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투표 잘하라고.  민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하는데가 국회잖아.

 

그리고  ISD  관련 조항을 한 번 읽어봐.  중재 청구인의 자격,  절차,  중재인이 선정,  근거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특히 중재 과정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보호정보 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아무튼,  일단  ISD 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자.

 

아까 위에서 우리의 적들은  1% 라고 했잖아.  난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1% 라고 생각해.  미국 자본은 전 세계를 수익처로 삼고 있다고. 전쟁도 불사 하잖아.  그런 놈들이 전쟁 위험도 있고,  국민들이 미국 나가라고 데모하는 나라에 귀찮게 왜 오겠어 ? ( 그러니까 한미  FTA 반대 데모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사업하는게 쉽지 않잖아. 그냥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애들한테 투자 좀 하고 배당 빼 먹는 게 편하지. 

 

이에 반해 우리나라 자본은 밖에서는 힘이 딸려.  이 놈들이 어디 호주나 미국에 가서 투자 열심히 하고 송금 받아서 우리나라 시장에 달러 풀면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위대하신 가카는 어디가서 사기나 당하고 오고 말이야 . 아무래도 한국이 만만하지. 근데  애네들 입장에서는 괜히 혼자 정부 상대로 싸우기는 좀 버겁다고. 그 때 미국 자본 하나 잘 물면,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 하나 더 가질 수 있잖아?

 

다들 이미 잊어버렸겠지만 한  EU FTA 가 비준될때,  국내법 한 가지가 문제됐어. SSM  규제법이라고.  대형유통재벌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시장이 포화가 되니까 골목상권까지 따 먹을려고  SSM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 규제하는 법.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두 가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해야 하는데 일단 상임위는 통과했어.

 

워낙 먹고살기 힘든 구멍가게 아저씨 아줌마들이 심하게 주장을 하니까,  재벌편만 들어 주던 한나라당도 본회의에서 통과 시킬 것을 약속했서.  근데 문제는 요즘 졸라 바쁜 김종훈 아저씨가,    EU FTA 가 비준될 경우 그 중 하나인  대중기상생법 의 특정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게다가  EU  대사인가 영국대사가 이 법에 대한 우려의 서신을 보내고.  이를 기회로 한나라당이 이 법의 통과를 보류시키지.

 

기사마다 약간 다른데 김종훈 아저씨는    EU FTA  협정에 위반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EU 에서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고 했대.  서신을 보낸 대사도 자기는 법안 자체에 의사를 표시한 것 일 뿐 한  EU FTA 와 연관을 시킨 것은 아니라고 했지.  소문에 의하면  EU 에 기반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대형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회사가 한국내 합작사의 요청에 의해 자국 정부에 로비를 했다고 해.  알아 맞춰봐.  누가 누군지.

 

어쨌든 이 상생법은 국회 통과가 됐고,  가카는 찬양하는 모 신문사에 따르면  EU ETA  비준 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실행되고 있다고 해. EU 에서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고  ( 일단 상생법이 한  EU FTA 와 배치 되지 않는다는 모 대학 국제법 교수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보여) 웃긴 것은 이 신문이 이 사실을 야당을 공격하는 근거로 삼고 있어.  상생법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근거로 한  EU FTA 를 반대했던 야당의 주장은 결국 헛소리에 불과 했다고 기사에 썼더만.  웃기지.

 

이제 좀 보이지 않아?  누굴 조심해야 하는지?

 

돈 많은 아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정부규제지.  우리가 지겹도록 들었던 말 있어. ‘ 정부 규제와 공무원들의 무능이 경제를 망친다  군사 정권 시절엔 이 말에 솔깃했지.  대통령은 기업인들 청와대 불러다가 삥 뜯고 관청에서 허가 받으려면 공공연히 뒷 돈이 오갔으니까. 근데 이 상황이 이미 역전 됐잖아.

 

정부 규제 철폐,  혹은 개방화에 대한 자본의 본격적인 공격의 시작은 영삼이 아저씨의  세계화 라고 생각해 .   졸라 준비 없이 도입하다가 외환 위기로  IMF  구제 금융 받았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구제금융 협정안을 꼼꼼이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가 보수언론에 몰매 맞고,  결국 모든 대통령 후보가  IMF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공표하는 일까지 발생했지.

 

아무튼 그 여파로 우리나라 전체가 바뀌는 난리를 겪었잖아.  자살도 많이하고.  몇 년 지난 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했다 고 했지 .   그렇지만 쪽팔려서,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  구제 금융 사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자위하면서 대충 넘어갔잖아.

 

그 때부터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개방되고 공기업들이 하나하나 민영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어.  또 기업 자본에 대한 규제가 하나씩 없어지고.  근데, IMF  구제 금융 협정이 공평하지 않다는게 뽀록이 났잖아.  그래서 민영화 제동이 걸리기도 하고 나름 자구책이 마련되기도 했지.  그렇지만 한 번 바뀐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  그냥 이름만   선진화  혹은  경영효율화 등으로 바뀌었었지.

 

한미  FTA 는 여기에 협박성 구라 하나만 더 만들어 준 것 뿐이야.

 

위의 상생법 예를 봐서 알겠지만,  앞으로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려고 할때,  돈 많은 아저씨들은 한미  FTA  들먹일 거야.  이제는  선진화 니 하는 말 안 먹히잖아.  인천공항,  경영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 해야 된다고 했는데,  씨바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인게 뽀록이 나서 실패 했잖아.  핑계가 없어.  그 때 한미  FTA  같은게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우리가 미리 겁먹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 ‘,  한미  FTA  막지 못했으니까,  별 수 없어  하고 손 놓고 있어야 돼?  미쳤어?  이거 다 구라야.  우리가,  정확히는 국회에서 법률 통과 안 시키면 돼.  그러니까,  그런 법률 통과 안 시킬 놈을 뽑아.

 

공무원들,  쫄아서 일 못할 수 있어.  사실 이게  ISD 의 가장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  정부가 규제 법안을 마련할 때,  미국 기업이  ISD 에 제소한다고 협박 할 수 있거든. 근데  국민이 같이 협박에 쫄아 있으면,  가뜩이나 일하기 싫은애들 도와주는 거 아냐?.  씨바 그럴수록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쫄지 말고 일하라고 압력을 행사해야 지. 협박하는 애들 물 좀 먹이고. 안그래?

 

,  일단 여기까지만 쓸께.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나는 이런 문제 전문가가 전혀 아냐.  그냥 학부때 국제법/ 국제경제법 강의 들은게 거의 전부 다라고.  당연히 틀릴 수 있지.  그런 거 있으면 욕만 하지 말고,  좀 가르쳐 줘.

 

이만

 

출처 : 딴지일보 갈매나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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