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盧 관습헌법’ 적용…FTA 헌재 소송 나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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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2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4분 날치기’ 처리에 대해 “헌법 119조 2항을 무력화시키는 한미FTA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무효임을 제시하고 제소하고 그리고 확인받을 것”이라고 헌법재판소 관련 소송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날치기 통과 직후 같은 당 김선동 의원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명문규정에 없는
관습헌법까지 들어가면서 국회가 통과시켰던 법률에 대해서 다시 무효임을 선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사례를 이번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헌법 119조 2항을 무력화시키는 한미
FTA다”며 “헌법 개정은 원래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 국민들의 미래헌납 각서이기 때문에 국회가 다룰 수 있는 법개정 수준을 넘는다”고
국민투표를 주장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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