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경 | 조회 2015 2013.02.20 17:59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 택시 운전면허자격기준'을 마련한다. 서울 택시기사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기준으로 필기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교통 관련 수업을 이수해야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앞으로 택시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 외에도 기존의 택시기사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서울 택시에 대한 서비스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기준보다 택시면허취득 자격을 강화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기존 택시기사들은 택시면허를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21102208773&RIGHT_REPLY=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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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빡치신게 있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