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콘 | 조회 1954 2012.03.16 06:00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89272
차량에 올라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히 불법인 것으로,
특히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박근혜 위원장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후보는 지난달 6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십여 명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 유세 활동을 벌여 선관위의 구두경고를 받았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 등을 제외한 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 손 후보 측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했으며
선관위는 "추가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경고와 사법조치까지 내리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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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야?
공주님은 진정 신성불가침의 영역인듯...누구는 당선취소에 구속인데...아니면 공주가 손수조를 일부러 욕보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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