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이정희에 “MB 임기만료 기다릴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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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내곡동 게이트’에는 가족과 전 경호처장 등 공무원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한 헌법 제 84조는 ‘수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것
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현행 헌법 제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해석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헌법 제 84조는 법치주의에 중대한 예외라서 가급적 그 적용범위를 좁혀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이 교수는 “이정희 의원은 사저구입이 ‘대통령의 사적비리’라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주장도 헌법을 오해한 바가 있어 보인다”며 “헌법 제 65조 1항은 ‘대통령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직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잇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은 형사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여기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실패한 것은 비록 법률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탄핵을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잘 보여 줬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번 내곡동 사저 구입에는 경호처가 개입하는 등 공권력이 간여했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의 사적 비리’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 대통령의 권한은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그의 일에 사적 영역을 인정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 교수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제 66조 2항을 들며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당연히 내포하기 때문에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야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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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없는 그 분의 내년 운세가 궁금해 진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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